경매용어사전
경매 서류에서 자주 마주치는 핵심 용어를 쉽게 풀어 정리했습니다.
토지이용계획 용어
물건 상세의 '토지이용계획' 배지에 쓰이는 도시계획·공법 용어예요. 카드의 자세히를 누르면 이 물건 기준 해석·확인 포인트·근거 법령이 열려요. 입찰판단 물건이해 참고·안심
경매절차
경매신청부터 배당·명도까지,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는 8단계를 정리했습니다.
경매신청
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법원에 신청합니다. 담보권이 있으면 임의경매, 판결문 등 집행권원으로 신청하면 강제경매입니다.
경매개시결정·등기
법원이 경매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동산 등기부에 '경매개시결정등기'를 기입해 압류 효력이 발생합니다. 이 시점부터 부동산은 처분이 제한됩니다.
배당요구종기 공고
법원이 채권자·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감일(배당요구종기)을 정해 공고합니다. 임차인은 이 기한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감정평가·현황조사
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 최초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고, 집행관이 현장을 조사해 점유관계·임대차 현황 등을 담은 현황조사서를 작성합니다.
매각기일(입찰)
정해진 기일에 법원에서 입찰이 진행됩니다. 입찰자는 기일입찰표와 최저가의 10% 보증금을 제출하고,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최고가매수인이 됩니다. 입찰자가 없으면 유찰되어 가격을 낮춰 재진행합니다.
매각허가결정
매각기일로부터 약 1주일 뒤 법원이 매각을 허가할지 결정하고, 다시 약 1주일의 항고기간을 거쳐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됩니다. 이때 비로소 매수인 지위가 안정됩니다.
대금납부
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(보통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약 1개월) 내에 잔금을 납부합니다. 잔금을 내면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며, 기한 내 미납 시 매수 자격과 보증금을 잃습니다.
배당·명도
법원은 납부된 대금을 권리 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. 매수인은 점유자와 협의하여 부동산을 인도받으며(명도), 협의가 어려우면 인도명령·강제집행으로 진행합니다.
관련서식
경매 입찰·명도에 자주 쓰이는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유용한사이트
경매 조사에 꼭 필요한 공식 사이트를 모았습니다. 클릭하면 새 탭으로 열립니다.